국가기록원은 전문화된 시설과 축적된 기술로 국가적 중요 기록물에 대한 보존복원 처리를 지원하여
후대 전승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기록물 보존·복원처리 지원이란?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전문 시설과 장비, 기술로 민간 및 공공분야 소장 기록물에 대해
보존·복원·복제 처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 기록물 보존복원 처리 지원 분야
1) 종이기록물 : 고문서, 도면, 문서, 원고 등
- 훼손으로 멸실 위험에 놓인 기록물 : 수선·복원
- 전시(展示) 등으로 장기간 외부환경에 노출된 기록물 : 복제본 제작
- 바스라짐이 심한 기록물 : 초음파 엔켑슐레이션(보존용 필름봉합)처리
- 훼손된 기록물의 보존처리 : 탈산, 소독, 보존상자 처리 등
- 재난(수해 등)시 응급 보존처리 : 진공동결건조 처리
- 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복제처리
2) 시청각 기록물 : 사진, 필름, 영화필름, 오디오/비디오
- 사진필름의 디지털 이미지 복원 및 복제
- 자기매체의 보존 매체 수록 (마이그레이션)
- 영화필름의 복제본 제작 및 디지털화를 위한 텔레시네 처리
3. 지원대상 : 민간 및 공공분야 소장기록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기록물의 처리시 재료비에 대해서는 신청기관 부담.
4. 신청방법 및 연락처 :
- 신청방법 : 우편, E-mail 접수, 방문
- 주소 : 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31번지 국제교류단지내
국가기록원 보존복원연구과
- 전화 : 031-750-2280, - 팩스 : 031-750-2229
- E-mail : yeonsk@mopas.go.kr
※ 신청 서류 : 기록물 보존복원 처리 지원 신청서
5. 신청 기한 : 2008년 8월 31일까지
6. 처리 신청 접수 후 처리 절차
- 신청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처리 지원 여부 및 우선순위 심사
신청접수 → 신청 사항 심의 →처리지원사항 통지 →처리지원
(국가기록원)*처리여부,우선순위 등 *지원여부,지원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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