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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廣州)대단지 사건

열정체험단_ 2008. 10. 23. 13:41

 

 

8월의 기록은 ‘광주(廣州)대단지 사건’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성남단지 사업현황 보고〉로 선정하였다.
1968년 서울특별시는 서울의 인구 및 산업의 분산 수용을 위한 위성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광주대단지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1973년까지 6개년에 걸쳐 총 56억원을 투자하여 인구 35만 명을 포용하는 사회복지·교육·문화 시설을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 서울시 판자촌에 거주하던 철거민 55,605동 278,000여명을 이주하려던 계획은 부지매입, 철거민 이주 등이 본격화 되면서 토지가격 논란, 무허가건물 난립, 도시계획선 및 유보지 침범 건축 행위 등 범법행위자가 속출하고, 난동 및 폭력 등 현안문제 때문에 위기감이 팽배해갔다. 1970년 12월 당시 17,341세대 86,705명이 이주하였으나 이 중 7,832세대 39,160명이 가건물이나 천막·판자집 등에 거주하고 있었고, 방한시설 등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2,041세대 10,205명이나 되었다.
1971년 3월 3일에 내무부장관이 광주대단지를 시찰하여 이주민들의 건의 및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약속하였으나, 7월 7일 서울시가 전입자에 대한 분양지 대금(평당 최하 8,000원 최고 16,000원) 일시 납입통지를 하자 그간 쌓였던 불만이 일시에 표출되었다. 주민들은 이 통지에 격분, 8월 9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로 서울시 주택관리관, 광주군수, 광주경찰서장 등과 회의, 2차로 서울시 제2부시장 등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①분양지 무상분양과 지가 감면 및 인하 ② 긴급구호대책 수립 ③작업장(취역장)알선 ④세금과세연기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대단지사업소 측은 ①현재 토지가격 재검토 ②구호양곡 긴급 지급 ③취득세·재산세 보유 및 당분간 면세조치 안을 내놓으면서 8월 10일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서울시장과 만나 협의하기를 제안하였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8월 10일 11시 40분경 회의 중에 발생하였다. 회의가 열리고 있던 성남출장소를 15,000여명의 주민이 포위하고 투석·방화하여 관용차량과 광주대단지사업소 기물이 파손되고 일반문서 등이 전소되었다. 또 오후 2시 40분경에는 성남지서를 파괴하고 경찰차를 전소시켰으며 시영버스·경기여객 등 8대의 차량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오후 6시 기동경찰이 도착하여 해산시키고 저녁 7시부터는 복구작업을 실시하였다.
이튿날인 8월 11일에는 오전 6시에 내무부차관과 경기도지사가 방문하여 현장을 시찰하고 가두방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다. 오후에는 현지파견관 대책회의·내무부의 광주대단지 제1차 긴급대책회의·이장회의 등이 개최되어 사건해결에 실마리가 잡혔다. 특히 8월 12일에는 전성천 목사 외 6명의 주민대표가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공식사과를 하였고, 취로 구호사업과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구호양곡 도착·경비경찰관 철수 등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공개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