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국가기록원홍보

`말하는 꽃` 기생, 민족의 이름으로 일어서다

열정체험단_ 2008. 10. 23. 13:49

3월의 기록은 1919년 3·1운동 당시 경남 통영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했던 기생(妓生)의 ‘보안법 위반’ 판결문을 선정하였는데, 이름없는 기생들의 만세시위운동을 통해 전국민적으로 표출하였던 민족독립의 의지와 3·1운동 정신을 기억하려고 한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어린 학생에서부터 노인,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광범한 조선인이 참가하여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분출한 사건으로 거족적인 민족운동이다.

(정○○, 이○○은)……기생조합소에서 다른 기생 5명을 불러모아 피고 등과 함께 행동할 것을 권유하고 그 동의를 얻어 기생단을 조직하고 피고 정○○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저당잡아 그 돈으로 喪章用 핀과 草鞋를 구입하여 다른 기생에게 나누어주고 같은 모양의 옷을 입고……피고 두 명은 경찰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선두에서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통영경찰서로 나아가며 ‘조선독립만세’라고 외치며 군중과 함께 시위운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판결문 중에서)

판결문에 따르면, 똑같은 옷에 상장용(喪章用) 핀을 달고 초혜(草鞋; 짚신)을 신은 여성들이 수천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시위대를 이끄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남성들과 학생들로 가득찬 수천 시위대의 선봉에서 대열을 이끌던 그 여성들은 식민지 사회에서 ‘말하는 꽃’으로 불렸던 기생들이었다.
경상남도 통영군 기생조합소의 기생 정○○와 이○○은 만세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기생들을 모아 ‘기생단’을 조직, 시위대열의 선두에서 수천 시위군중을 이끌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단체조직과 치안을 방해한 혐의로 보안법위반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개서비스팀)